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주5일 4시간 30분 근무(30분 휴계 포함 시 5시간)를 1년 1개월 정도 하다 퇴사했고
(최저임금)
현재는 8시간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혹시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책정될까요?
추가로 수급받을 급여는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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