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한달 알바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연차 대휴도 챙겨 준다고 하는데
한달정도 하루 9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