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알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한달 알바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연차 대휴도 챙겨 준다고 하는데
한달정도 하루 9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