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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쇠오리213
쾌활한쇠오리21323.10.12

사업장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착오기재하여 정정하려 합니다.

사업장에서 정보 착오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일자와 사유를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상실신고사실통지서가 보내졌고 내용을 본 근로자가 바로 연락을 줘서 정정신고하려 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자는 10/11일이나 9/30일로 신고하여 정정해야하고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나 개인사정으로 잘못신고하여 정정하려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간 내 정정과는 상관없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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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변경관련하여 문의하신 후 관련 서류 보내면 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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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기간 내 정정과는 상관 없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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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정정신고를 한다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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