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전에 신고했던 근로내용 수정건있어서
정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지금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벌금이나 과태료있을까요?
보수총액은 동일,
근로일수 누락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정역시 일용직신고기간내 이루어져야하는 바,
상당기간 이후인 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