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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성인 에니메이션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아청물 인가요 아니면 걸리지앟나요 꼭짓점 부탁드립니다.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성인 에니메이션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아청물 인가요 아니면 걸리지앟나요 꼭짓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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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성인 에니메이션이 무조건 아청성착취물이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표현물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을 받아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