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월세입자가 2년이 다되어가서 나가기로 되어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와 가계약을 하였으나 이제 와서 못나간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옆단지 아파트에 본인집이 있는데 그집은 다시 재전세를 주고 현재 월세가 3배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사는집 5%인상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기간 내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위 가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갱신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