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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영감을주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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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께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최근 세입자 분과 월세 문제로 조금 다투게 되었는데요.

(2달씩 밀리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음)

세입자 분께서 먼저 만약 복비 지원해주면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기존 만기는 아직 1년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10월까지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고 지금 세입자분도 새로운 집을 구하자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세입자분을 새롭게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약금만 날리게 될 거 같은데... 문자나 어떤 증빙을 남겨서 10월까지는 나가는 것을 약속 받아야 안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자로 명확히 기재하여 동의를 받으시거나 관련하여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가능하면 서류로 남겨두시는 게 입증이 용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 세입자와 관계에서 합의해지 약정 및 그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했고, 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하나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형식에 제한은 없고, 쌍방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