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서 왜 판매장려금을 빼지 않나요?
대손금이나 하자보증금의 경우에는 나중에 인식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판매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명목 여부과 관계없이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1)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며, 2)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매출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매출
할인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되거나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등 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매출자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량물품 구입 및 누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말하는 데,이는 공급자 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님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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