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일정액 이상을 거래처가
판매해주는 경우 판매장려물품 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판매장려물픔을 지급시 판관비 공급자는 판관비 처리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현물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에 지급하는경우 매출에서 차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판매장려금이 물품이 아니고 금전이기 때문이며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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