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킹에 의한 모욕죄 승소 가능성 문의.
제가 쓰지 않은 댓글이
모욕으로 고소가 당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약식명령 벌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 않았기에 ,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심증과 가능성이 낮다는 개인적 견해로 송치, 검사는 별다른 의견 없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 에서 무죄를 다 퉈 볼만 한지 궁금합니다.
IP로 특정된게 아닌,
본인이 가입한 ID로 특정이 되었고,
확실한 건 검사 측에서는,
계정도용이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하고 벌금을 줄이는게
바람직해 보이나요?
만약 정식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억울해도 무죄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