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학교와 은행 관공서들도 다 쉬는날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전에 학생들은. 등교를 했던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쉬지 않고 정상 운영됩니다.
주민센터 등 각종 관공서도 정상 운영됩니다.
반면 은행원 등은 근로자로서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등은 쉬고 관공서들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구요~ 학교는 당연히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은행은 관공서 내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휴무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쉬는곳은
어린이집
=보육기관으로지정돼 어린이집교사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휴무예요
은행
주식시장
◼일하는곳은
=근로자의날은 모든근로자가 쉬는날이지만 법정공휴일 아니기때문에 공무원들 일하는
주민센터/구청 일해요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교육기관이기때문에 휴무대상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