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저한테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연락처를 알려주면 불법 아닌가요?

저랑 별로 친하지않은 지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연락처를 예존 친하지 않았던동창에게 알려줬다고 하네요 전화온 이유는 잘진고 있는지 연락온겁니다 제 번호를 맘댜로 알려준 지인한테 상당히 불쾌한데요 이런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제연락처를 맘대로 알려준 지인를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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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지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