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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퓨마77
힘찬퓨마7721.06.05

모든 정황상 월급 계산이맞는지 답변좀해주세요 ... 두리뭉실하게 몇조 몇항 이런거말구요....

제가 월 280에 6회 휴무인데 바빠서 4회만쉬고 휴일근무땜시 2틀일한거 해서 281200 더받았습니다

총월급3082870 나왔고 세금이 415260 이고 실수령액이2667610 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급여가 300으로 올랐습니다

휴무는 6일에서 4일로 바뀌는대신 2틀치를 쳐준다고 했습니다

급여를받았는데 총수령액이 3139770

실수령액이 2702180 세금이 437590 이구요

5월달이라 근로자의날 있어서 1.5배 받는건게 그것도 추가했다고하는데 저번달급여랑 차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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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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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휴무는 6일에서 4일로 바뀌는대신 2틀치를 쳐준다 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본급 이외에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월 280에 6회 휴무인데 바빠서 4회만쉬고 휴일근무땜시 2틀일한거 해서 281200 더받았습니다

    총월급3082870 나왔고 세금이 415260 이고 실수령액이2667610 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급여가 300으로 올랐습니다

    휴무는 6일에서 4일로 바뀌는대신 2틀치를 쳐준다고 했습니다

    급여를받았는데 총수령액이 3139770

    실수령액이 2702180 세금이 437590 이구요

    5월달이라 근로자의날 있어서 1.5배 받는건게 그것도 추가했다고하는데 저번달급여랑 차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계산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우나 받은금액을 일할계산해서 1.5배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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