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개빼고 퇴직금 명세서 다 갖고 있음 )
입사하고 5년 정도는
월급에 200%가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절, 휴가때 나눠서)
2017년부터 월급 명세서에
월급 + 기타수당 (1년 상여금/ 12개월)
이렇게 기재해서
월급날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더라구요.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된다는 이유인거 같은데... )
※ 근무시간, 급여등 변동된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금한건
기타수당( 실제는 상여금 )으로 기재된 금액이 월급으로 인정이 되나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금 내역에는 월급, 상여금 계산 방식이 적혀있습니다.
월급차액 계산하는데 영향이 있어서요~~..
퇴직금 마지막 1년 받은 내역에는 상여금방식을 빼고 명세서를 만들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