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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3

기타 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요??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개빼고 퇴직금 명세서 다 갖고 있음 )

입사하고 5년 정도는

월급에 200%가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절, 휴가때 나눠서)

2017년부터 월급 명세서에

월급 + 기타수당 (1년 상여금/ 12개월)

이렇게 기재해서

월급날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더라구요.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된다는 이유인거 같은데... )

※ 근무시간, 급여등 변동된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금한건

기타수당( 실제는 상여금 )으로 기재된 금액이 월급으로 인정이 되나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금 내역에는 월급, 상여금 계산 방식이 적혀있습니다.

월급차액 계산하는데 영향이 있어서요~~..

퇴직금 마지막 1년 받은 내역에는 상여금방식을 빼고 명세서를 만들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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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1.11.04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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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단위로 산정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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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수당( 실제는 상여금 )으로 기재된 금액이 월급으로 인정이 되나요???

    1년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환산액의 15%를 초고하는 부분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1년마다 퇴직금 정산 적법한 정산절차가 아니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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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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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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