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시급제의 차이점과 제가 일한 것에대해 급여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4주에서 이틀 빼고 일을했습니다.
일은 4pm부터 2am 주말엔 5pm부터 3am까지 하였습니다.
월급제로 시행한다하였고 5월 21일부터 일을 하였는데 6월 12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 주에 1일 쉬었고 플러스로 이틀 더 쉬었습니다.
일단 6월1일 월급이라고 쉬는 날 빼고 본 월급 270에서 30일 나누어서 계산 후 4대보험을 뺀 금액이라며 98만5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이틀 쉰게 있어 이틀 빼고 계산해보면 총 8일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653350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7천2백정도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아무리 월급제로 계산해서 한다한들 최저가 안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서 7일에 월급을 준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총 4주에서 이틀 빼고 또 제 사정으로 인해 이틀을 더 뺐습니다.
그럼 4주에서 4일 뺀 가격을 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총 270인데 1638350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계산한건가요?
또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산하더라도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으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