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매년 2월 쯤에 자체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 세금처리를 할겁니다.
다만,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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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