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세금을 띠어가나요? 아니면 연말에 띠어가나요?
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요.
이 퇴직금은 세금을 띠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에 세금을 띠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받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이며, 퇴직연금계좌에서 보통예금으로 '출금하실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아까우시다면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운용하시다가,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고 출금하시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세후)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실 때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셔서 근로자 개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16.5%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소득세 및 그에대한 지방세를 부담하십니다.
퇴직소득 계산산식상 공제등으로 인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소득세 및 지방세응 차감한 세후 차인지급액을 수령합니다.
회사측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퇴지금 지급시 퇴직금액,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시게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으실 겁니다. 퇴직소득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세금이 부과되며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떼이고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