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최저시급으로얼마나되는지알려주세요
응급실야간근무로 한달에 15일근무로
주말공휴일상관없이 이삼일출근 이삼일퇴근복해서
한달 총15일근무
(밑에사진은 스케줄표달력에적어놓음)
출근시간 저녁7시부터 오전7시까지근무 12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얼마나되는지궁금해요.
직원수50인이상 병원입니다
4월,5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2,014,172
휴일근무수당 192,744
야간근무수당 240,936
연장수당 385,488 이렇게 적혀잇는데 맞게들어온건가요?
일반적으로 3교대 근무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총 근로시간이 180시간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22~06시 근로 시에는 모두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야간근로시간이 언제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아하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신다면 자세한 임금을 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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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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