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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3.10.26

5인이상 병원 근무인데 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기본급은 만원입니다.

평일 8시반~20시까지 4일 근무하고(휴게 1시간), 토요일날 8시반~14시(휴게 30분) 근무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반 x 4일 + 5시간 해서. 15시간x0.5x10,000원이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아니면 총 근로시간이 47시간이니까 7시간x0.5x10,000원이 연장근로수당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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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매일 8시간 초과시간의 합계)과 1주 기준(1주 시간-40) 중 큰 쪽을 선택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는 3×4=12시간이고, 1주 기준으로는 (11×4+5.5)-40=9.5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10,000×12×1.5=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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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아 하므로, 1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면 2.5*4일=10시간,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면 47-40=7시간 이므로, 10시간*1.5*10,000= 15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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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일 2.5시간씩 총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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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4일은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10.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것이므로 4일동안 발생한 연장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x 15,000원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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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한 것이 없다면

    평일의 경우, 12시간 체류 중 휴게 1시간 제외하면

    총 11시간 근로로, 소정근로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매주마다

    일 3시간 * 4일 * 1.5배로 연장근로수당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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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초과근로만 연장근로인 것이 아니고 1일 8시간 초과근로도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2.5*4=15시간이 연장수당이 되고,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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