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만원입니다.
평일 8시반~20시까지 4일 근무하고(휴게 1시간), 토요일날 8시반~14시(휴게 30분) 근무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반 x 4일 + 5시간 해서. 15시간x0.5x10,000원이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아니면 총 근로시간이 47시간이니까 7시간x0.5x10,000원이 연장근로수당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매일 8시간 초과시간의 합계)과 1주 기준(1주 시간-40) 중 큰 쪽을 선택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는 3×4=12시간이고, 1주 기준으로는 (11×4+5.5)-40=9.5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10,000×12×1.5=180,0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아 하므로, 1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면 2.5*4일=10시간,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면 47-40=7시간 이므로, 10시간*1.5*10,000= 15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일 2.5시간씩 총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4일은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10.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것이므로 4일동안 발생한 연장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x 15,000원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한 것이 없다면
평일의 경우, 12시간 체류 중 휴게 1시간 제외하면
총 11시간 근로로, 소정근로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매주마다
일 3시간 * 4일 * 1.5배로 연장근로수당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초과근로만 연장근로인 것이 아니고 1일 8시간 초과근로도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2.5*4=15시간이 연장수당이 되고,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