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전 있었던아파트도 세금내야하나요
결혼전 남편두채.저 한채있는데요 결혼전에.구매한주택에대해서도 세금이부과가되나요?결혼하면서.신혼집으로.한채구매하게된다면.세금폭탄가능성이있나용?세금은 얼마정도나오게될까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이 세채라면 신규주택은 4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주택 매매가격의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