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고득세 확정신고시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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