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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
퀀텀점프24.02.08

배달 알바 시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작년 부터 짬짬이 도보배달 알바를 해오고 있는데 수익금의 3.3%제하고 수령해왔고 올해는 보험금도 제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조회하다가 어떤 사람의 후기를 보았어요. 그 사람은 3,5000원 수익에 30만원의 세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것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또한 근로소득이 높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기준 금액이 있는것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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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고득세 확정신고시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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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후기는 왜곡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소득(수익-비용) x 종합소득세율만큼만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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