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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줄나비125
솔직한줄나비125
23.06.25

한 달 휴직 후에 자진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면 실업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어떻게든 실업 급여를 못 받도록 하려고 해서 자진 퇴사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자진 퇴사 이후에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가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던데,
만약 현재 회사에서 1달 휴직을 하고 나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휴직 기간(1달)을 제외하고 그 전의 2개월치와 계약직 1개월치로 산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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