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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줄나비125
솔직한줄나비12523.06.25

한 달 휴직 후에 자진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면 실업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어떻게든 실업 급여를 못 받도록 하려고 해서 자진 퇴사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자진 퇴사 이후에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가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던데,
만약 현재 회사에서 1달 휴직을 하고 나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휴직 기간(1달)을 제외하고 그 전의 2개월치와 계약직 1개월치로 산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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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휴직기간 포함)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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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은 이직전 3개월의 단순기간으로 계산하고, 중간의 공백기간은 분자와 분모에서 뺍니다. 즉 전회사의 1개월과 계약직 1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입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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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범위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해당기간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1개월과 이전직장 1개월(휴직기간 제외)을 합산

    하여 총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3개월 총액시 대략 90일로 나누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총액에 대해 대략 60일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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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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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전 직장 2개월과 계약직 1개월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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