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범위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해당기간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1개월과 이전직장 1개월(휴직기간 제외)을 합산
하여 총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3개월 총액시 대략 90일로 나누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총액에 대해 대략 60일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