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직인데 혹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계약직인데 혹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계약직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면 못받고, 계약만료로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 아닌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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