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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장에 게임 스크린샷과 접속내역만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 스크린샷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달리 더 필요한 증거는 없다고 보이며,
이후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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