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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쿨한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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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4 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정말 화가나서 처벌을 받게하고 싶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 자료로는 게임 스크린샷과 접속 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장에 게임 스크린샷과 접속내역만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 스크린샷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달리 더 필요한 증거는 없다고 보이며,

    이후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