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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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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공동주택에서 복도등에 자전거나 물건적치 소방법위반은?

공동주택에서 복도등에 자전거나 물건적치 로 인해 이웃과 다툼이 빈번해서 관리소등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방치행위가 소방법몇 조에 위반되는지 질의하오니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에 위반되시는 부분입니다.

    •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