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통상임금인가요?
교원 복무가 별도로 없고
추가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이 없는 임금 구조인데요
이런경우에도 교원이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이라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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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 지급되는 금품으로, 교원이 그와같이 받는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교원 복무가 별도로 없고
추가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이 없는 임금 구조인데요
이런경우에도 교원이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이라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 지급되는 금품으로, 교원이 그와같이 받는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