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직에 2021년 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주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프리랜서로 3.3프로 공제후 월급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안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아보니 사업주가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보통 프리랜서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데 맞는건지????
사업주가 근로 소득으로 신고 하면 세금 이득을 취하는지???
제가 불이익 받는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 첨부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국민연금보험료 1,153,350 부담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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