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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4.03.13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을 전환 설립한 경우, 창업인가요?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을 전환 설립한 경우, 창업인가요? 개인기업이 2019년 설립했고 2024년 1월 법인으로 되면 3년이내 법인으로 보아, 벤처확인을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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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인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동안 감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경우, 관련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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