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을 전환 설립한 경우, 창업인가요?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을 전환 설립한 경우, 창업인가요? 개인기업이 2019년 설립했고 2024년 1월 법인으로 되면 3년이내 법인으로 보아, 벤처확인을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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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인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동안 감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경우, 관련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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