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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신있는철쭉

지금도자신있는철쭉

25.07.11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규 법인 설립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그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 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아예 새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신규로 설립한 법인도 3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7.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신규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인계받았다면 성실신고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전혀 승계받지 않았다면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