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규 법인 설립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그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 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아예 새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신규로 설립한 법인도 3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신규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인계받았다면 성실신고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전혀 승계받지 않았다면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