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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인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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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무일수 월급관련

저는 월요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있고

월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고있습니다.


월요일은 월차를 사용하였고

화,수,목요일은 예비군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목요일 마지막은 5시에 끝나서 돌아가는 시간도 있고 목요일까진 출근 못한다 미리 말해놓았기에

나머지 시간엔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엔 그 날 하루 일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그리고 이 하루로 소정근무일수 미달로

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이 깎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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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과 이동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무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제외하고도 10시 전에 출근할 수 있으면 그 시간 만큼은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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