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친한 친구가 배를 타고 선원으로 한 4년간 일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선원들에게도 일반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등이 적용이 되는가요? 아니면 따로 얼마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