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타고 바다로 나가는 선원은 최저임금법 적용되나요?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일하는 선원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곧 아시는 분이 원양어선을 타고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반정도 바다로 나가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적용범위)'에 의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시할수 있으며, 현재 2020년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62,240원이 인상된 (인상률:2.89%) 월기준 2,215,9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지가 원양인 선원에 대해서도 최저입금법이 적용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2,215,96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 월 2,618,94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4,583,14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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