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시 금액및 기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6일부터 15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급여는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12월 13일에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산정 시 기간과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24.09.14~ 24.09.30일(17일),
24.10.01~ 24.10.31일(31일),
24.11.01~24.11.30일(30일),
24.12.01~24.12.13일(13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급여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급여는 17일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불러와지고, 12월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금액이기 때문에 만근 급여(일할 계산 X) 된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질문 1)** 12월에 지급된 급여는 11월에 대한 만근 급여인데, 이를 13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질문 1처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급여일에 맞추어 기간(일수)과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이러한 케이스의 퇴직금 계산은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면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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