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지금까지국민연금가입개월 69개월인데요
앞으로60세까지 평생직장도아니고
올해1월부터 새로들어간 직장에
4대보험한다고 애기했는데 1월급여
2월10일에들어온거는 4대보험안때고
고용보험만제외하고들어왔는데
실수령액이많더라고요
4대보험안하고 고용고험만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4대보험한다고했다가 담달부터안한다고해도되는지 4대보험미가입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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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낸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은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 하여 가입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가입요건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