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지금까지국민연금가입개월 69개월인데요
앞으로60세까지 평생직장도아니고
올해1월부터 새로들어간 직장에
4대보험한다고 애기했는데 1월급여
2월10일에들어온거는 4대보험안때고
고용보험만제외하고들어왔는데
실수령액이많더라고요
4대보험안하고 고용고험만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4대보험한다고했다가 담달부터안한다고해도되는지 4대보험미가입해도되는지
1원이아쉬운마당에 사실적으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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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낸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은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 하여 가입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가입요건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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