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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줄나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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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중고거래 사기죄 해당되나요??

중고폰 거래했는데 더치트 및 경찰서에 접수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근마켓으로 핸드폰을 사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폰이 고장나서 아는동생폰으로 다시 채팅을 걸어서 산다고 했음
제 아이디로 채팅할땐 하자 일절없다고 했고 동생폰으로 채팅할땐 그사실을 알아서 그냥 저라고 말하지않고 바로 산다고 함
사고나서 보니까 위아래 찍힘이 있고 스피커부분도 지지직거리면서 하자가 있었음 다시 제아이디로 상황설명하고 환불요청하자 억울하다고 하긴했는데 핸드폰 판 폰으로 다른핸드폰을 사서 돈이없어서 시간을 달라고함
내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어제오늘 채팅걸어봤는데 잠수상태
아는건 이름 폰번호 뿐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법적으로 해당되는게있다면 어떤게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해당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그 기능 등에서 매수 이후 반환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고 볼 만한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휴대폰 상태에 대한 기망을 통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