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핸드폰을 판매했는데 판매할때 까지만 해도 정상적 으로 작동 하였고 (구매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5일뒤에 연락와서 고장난 핸드폰을 판매했냐는 말과 함께 화면이 나간 핸드폰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고소드립을 하더라구요 환불을 해드리긴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까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