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태양새260
흡족한태양새26023.04.13

고등학교 시간강사는 초과근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등학교 시간강사로서 주 1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검토, 수행평가 결석자 재시험, 시험 문제 출제, 출결 관련 민원 처리 하느라 하루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 결석 때문에 3-4시간 남아서 초과근무 하는 건 제 탓이 아닌데 계속 무상으로 노동을 하는 기분이라.. 초과근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좀 그럴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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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등학교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