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지급 최대 처벌과 합의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수금 고정에 1-7시 사이 보충수업이 있는 시간만큼 일합니다.
ex) 2/26 14:00-18:00, 2/28 13:00-18:00
매주 보충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저 시간 모두에 보충이 잡혀있어 5시간,6시간을 근무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적혀있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Q1) 4시간 근무시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를 보장 받지 못하였는데 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에 대하여 30분치의 시급을 더 받아도 괜찮나요?
Q2) 일주일에 월 수 금 각각 5 6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므로 문제삼을 수 있지만,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는 그 자체로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분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이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30분의 시급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