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수금 고정에 1-7시 사이 보충수업이 있는 시간만큼 일합니다.
ex) 2/26 14:00-18:00, 2/28 13:00-18:00
매주 보충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저 시간 모두에 보충이 잡혀있어 5시간,6시간을 근무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적혀있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Q1) 4시간 근무시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를 보장 받지 못하였는데 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에 대하여 30분치의 시급을 더 받아도 괜찮나요?
Q2) 일주일에 월 수 금 각각 5 6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