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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21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운영하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선생님들은 주 4일(월/수/금/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에 퇴근하십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시는데요 . 제 후배가 이분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위와같이 수업을 맡기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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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 했더라도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 4항 및 제59조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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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 및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에 해당하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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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법 위반 사항에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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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휴게시간이 2시간(점심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방학기간 1일 약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중에서 1일 법정기준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합은 16시간(4시간×4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다면 사례의 경우는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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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술적으로 최대 주당 68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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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선행되어야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어있고, 수업에 대하여 업무지시가 있고, 학원의 규정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속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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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휴게 제외 실근로시간 기준) 으로 계산되므로,

    만약 방학기간 1일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본다면

    1일 4시간 30분 연장근무가 발생하여 주 4일 근무시 연장 근로제한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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