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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자라178
금쪽같은자라17819.08.26

근로계약서 교부를 한번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지난 계약서 모두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니다. 4년차 직장인인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임금에 문제가 있어 체불임금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체불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그동안의 근로계약서 전부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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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는 교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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