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신고 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3개월정도 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 입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갔는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급여를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임금과 근로계약서는 별개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담당하고 있는 노무법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고용·노동
퇴사한지 3개월정도 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 입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갔는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급여를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임금과 근로계약서는 별개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담당하고 있는 노무법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