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년도의 근로계약서 모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 이래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난 년도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춰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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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즉, 근로자는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부를 받지 못하셨다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는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 후 계약서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교부 안했다니 ...
인사팀에 교부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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