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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자라178
금쪽같은자라17819.08.22

지나간 년도의 근로계약서 모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 이래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난 년도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춰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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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즉, 근로자는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부를 받지 못하셨다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는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 후 계약서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교부 안했다니 ...

    인사팀에 교부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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