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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불법행위로 인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안 날의 3년에서 피해자가 법인 경우에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독특한병아리168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법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법인의 대표자 또는 손해 인지 권한을 가진 적법한 기관이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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