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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한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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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료사고 시효기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해당 소송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효가 넘지 않으려면, (소송이 되려면)

①②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①②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소송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료과실의 시효는 손해와 행위자를 안 시점 기준 단기 기간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 기준 장기 기간이 각각 존재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하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는 제한됩니다. 결국 두 기준은 서로 보완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단기 기준은 피해자가 손해와 책임 주체를 인지한 때부터 진행되며, 의료기록 확보 시점이나 최종 진단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장기 기준은 행위 자체가 있었던 때부터 진행되는 절대적 기간이며, 피해자가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어서면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손해 인지 시점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진단 결과, 설명 내용, 기록 열람 시점 등을 정리해 두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치료 경과가 길 경우 행위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료 경과표와 시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서둘러 청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청구의사 표현만으로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중단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는 원인과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 감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조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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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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