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료사고 시효기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해당 소송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효가 넘지 않으려면, (소송이 되려면)
①②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①②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료과실의 시효는 손해와 행위자를 안 시점 기준 단기 기간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 기준 장기 기간이 각각 존재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하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는 제한됩니다. 결국 두 기준은 서로 보완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단기 기준은 피해자가 손해와 책임 주체를 인지한 때부터 진행되며, 의료기록 확보 시점이나 최종 진단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장기 기준은 행위 자체가 있었던 때부터 진행되는 절대적 기간이며, 피해자가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어서면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손해 인지 시점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진단 결과, 설명 내용, 기록 열람 시점 등을 정리해 두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치료 경과가 길 경우 행위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료 경과표와 시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서둘러 청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청구의사 표현만으로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중단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는 원인과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 감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조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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