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가해자가 1월 1일 피해자를 기망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약 두달이 지난 후인, 3월 1일에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형사고소는 논외로 하고,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다음 중 언제를 말하나요?
① 1월 1일
② 3월 1일
③ 또 다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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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로서 사기가 성립하는 시점은 재물을 편취한 날 3월 1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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