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1항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즉, 폭행을 당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766조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