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28

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법문에 의하면 폭행을 당한날을 이미하나요 불법사실을 최근에 안날을 이의하나요

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법문에 대하여 무슨뜻 인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행위를 당한 사실 및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2. 2항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항, 2항 어느 기간이라도 먼저 도과한게 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폭행 피해를 당한 걸 기준으로 하면,

    상대방이 폭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위 2항의 10년이 기산되기 시작하고,

    폭행행위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당시 또는 직후 알았다면(다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소 이후 또는 기소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1항의 3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1항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즉, 폭행을 당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766조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예를들어 폭행이 있었던 경우 폭행이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