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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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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법문에 의하면 폭행을 당한날을 이미하나요 불법사실을 최근에 안날을 이의하나요

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법문에 대하여 무슨뜻 인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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