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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어치269
회사 자체에서 직원은 아니고 외부인원을 섭외해서
교육을 하려 합니다, 지역은 서울 강남이고
공간대여 시설을 빌려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인데
1. 회사 자체교육도 4단계 기준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사적모임 여부)
2. 가능하다면 지켜야 할 항목들 (ex. 명부작성)
3. 만약 교육 시 (1일 당일치기로 진행) 확진자 발생 시 주최자의 책임여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은중 약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보건소 공무원 감독 하에 가능할 수는 있으나,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소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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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이후에도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4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 포함 6명 3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꾸준한벌새17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 할겁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십시오..
현재 모임인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복어150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