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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6.20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드립니다.

우선 현재는 4인 법인기업이고 7월쯤 1명 더 채용하여 5인 기업이 됩니다.

1 - 현재까지는 4인 이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따로 리플렛 비치하거나 교육 들은게 없어도 무방한게 맞는거죠?

2 - 5인 이상이 되면 1,2,3,4분기 총 1년에 네번 듣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현장직은 없고 다 사무직입니다.

3 - 자체교육을 하려고 하면 사업주가 진행해도 괜찮은거죠?(사업주는 따로 관리감독자나 교육이나 들어야 하는게 없죠? 그냥 사업주면 진행가능한거죠?)

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사이트에서 근로자용으로 올라온 교육영상을 5명이 각각 자기들이 본 후 회사에 수료증출력해서 비치해 놓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인정이 되나요?

5 - 자체적으로 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듣는게 확실하니 좋은건가요?

6 - 마지막으로 만약 위탁기관을 초청해 교육을 듣기로한 날 부득이 5명 중 1명이 사정으로 불참하면 불인정 되나요? 그리고 이때 사업주도 있어야 하나요?

7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채용교육도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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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진행해도 됩니다.

    4. 네

    5. 꼭 유료로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이 필수는 아닙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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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현재까지는 4인 이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따로 리플렛 비치하거나 교육 들은게 없어도 무방한게 맞는거죠?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 5인 이상이 되면 1,2,3,4분기 총 1년에 네번 듣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현장직은 없고 다 사무직입니다.

    들을 필요없습니다.

    7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채용교육도 의무인가요?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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