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상가임대차 와 권리금 계약하면서
혹시 권리금 500만원으로 그대로 500만원 다받고 권리금 계약을 마무리
지었는데 권리금 부분도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500만원 그대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되는건지?
따로 부가세를 받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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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사업이기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요구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중 4800만원이하의 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받지 않고 그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