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부양자가 다른 누군가의 부양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남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