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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진도개28124.01.20

직계존속을 부양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장남의 의료비를 차남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때 차남의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누군가의 부양자가 다른 누군가의 부양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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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남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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